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45조의8제3항 단서에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법 제24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제11조의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