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