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 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경우 또는 관계 법률에서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등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9.29>
⑦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한다. <신설 2026.9.29>
⑧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6.9.29>
⑨ 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9.29>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4.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