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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삭제 <2026.9.29>

② 삭제 <2026.9.29>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ㆍ제8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 그 밖의 법령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제5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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