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