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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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