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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협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금융ㆍ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선박충돌, 불법조업, 마약류 수출입, 밀항ㆍ밀입국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6. 다음 각 목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9.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

[전문개정 2023.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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