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염업조합법
함께 보기: 염업조합법 시행령 ·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조법인격 등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6조설립 등 제7조정관 기재사항제2절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제9조출자와 책임 제10조경비 등 부과제3절 기관
제11조총회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16조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 제18조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0조임원 제21조임원의 직무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7조임원의 해임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0조상법의 준용 제31조직원의 직무제4절 사업
제32조사업 제33조공제사업규정 제34조차입금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제5절 관리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제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38조운영의 공개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제40조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43조결산 제44조감자와 공고 제4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제46조지분취득의 금지 제47조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제6절 해산
제48조해산제3장 감독 등
제49조검사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2조해산명령 등 제53조보고 등 제54조청문 제55조보조금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5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염업조합의 "이사장" 명칭을 "조합장"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2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