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염업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명하는 시정명령 등을 염업조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염업조합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염업조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염업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2차 이상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