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대학인사위원회제3장 자격
제6조교사의 자격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제4장 임용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6조신체검사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 금지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제20조인사교류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3조인사기록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제26조조교의 임용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제31조초빙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제5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6조명예퇴직제6장 연수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제40조특별연수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휴직 제44조의2직위해제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제47조정년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9조고충처리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제10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