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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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