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법 › 제5장 보수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