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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교육공무원법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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