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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5장 벌칙

염업조합법 제59조(벌칙)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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