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검사는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②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