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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① 이 영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 및 개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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