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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125개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45호 · 일부개정
조문
127개

함께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3.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6. 제6장 삭제 <2023.3.14>
  7.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위원장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제7조의7결격사유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10회의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2소위원회 제7조의13사무처 제7조의14운영 등 제8조삭제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기본계획 제10조시행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4조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삭제 제28조의7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삭제 <2023.3.14>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4조처리기간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50조조정절차 등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전속관할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소송허가신청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7조연차보고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5조과태료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br>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그 역할을 강화함.<br>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제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br>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br> 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범위 확대 등(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br>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함.<br> 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제64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br>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