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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1절 통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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