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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4절 임의수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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