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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4절 임의수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9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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