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 또는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