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8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그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그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