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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9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의견요청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의견요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의2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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