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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0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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