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입국ㆍ상륙 허가 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