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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9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5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8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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