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