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