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1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듣기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2조에 따른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