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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3장 사건송치 등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2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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