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3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및 증거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1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서
2.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통보서
②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