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7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