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2장 검사의 임용 ›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①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