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