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