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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9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적격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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