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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9 (Review of Regulations)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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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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