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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9.13
공포
2019.8.13 · 제30036호 · 제정
조문
2개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11번지, 453의 16번지, 453의 18번지부터 453의 21번지까지, 453의 23번지부터 453의 50번지까지, 507의 2번지, 514의 18번지, 514의 24번지부터 514의 27번지까지, 514의 30번지, 514의 37번지, 514의 38번지, 1261번지, 1262번지, 1263번지, 1264번지, 1265번지, 산145번지, 산145의 8번지, 산146의 1번지 및 산147의 1번지를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