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