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