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27 (Welfare of Racers and Referees, etc.)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ㆍ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A racing operato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welfare and safety plans for racers, referees, and other workers participating in racing.
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welfare and safety plan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payment of prize money and allowances, compensation measures for accid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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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