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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27 (Welfare of Racers and Referees, etc.)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ㆍ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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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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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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