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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관광단지개발)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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