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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

시행
2026.5.12
공포
2025.11.11 · 제21087호 · 일부개정
조문
130개

함께 보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관광사업
  3.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4.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5.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 제7조결격사유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조보험 가입 등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의2자격취소 제14조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4조의2결격사유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의2삭제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제22조결격사유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7조지도와 명령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0조기금 납부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절 테마파크업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6조폐쇄조치 등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40조자격취소 등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정관 제43조업무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관광통계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7삭제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기본계획 제51조권역계획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준공검사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1조수용 및 사용 제62조삭제 제63조선수금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제64조의2삭제 제65조강제징수 제66조이주대책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8조삭제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5조삭제 제76조재정지원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77조청문 제78조보고ㆍ검사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며,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신설).<br>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신설).<br> 다.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br>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ㆍ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br> 마.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