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18 (Report on Results of Consultatio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major메이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urge얼지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