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9조(성실이행 의무)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19 (Duty of Good-Faith Implementation)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conomic and social actors such as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shall make the maximum effort to reflect matters resolved by the Council in policies and implement them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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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