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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9조(성실이행 의무)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19 (Duty of Good-Faith Implementation)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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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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