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20 (Support for Regional Social Dialogue)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Council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activate social dialogue between economic and social actors such as workers and employers within a region and local governments.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necessary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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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