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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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