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교직원)듣기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