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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Article 14-3 (Occupying Reshored Enterprises)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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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간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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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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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reshoredr리쇼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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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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