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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8 (Provision of Foreign Language Services)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in인 which위치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English,잉글리시 but벗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1.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3. Variousv베r리어스 work워크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4.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5.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6.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7. Variousv베r리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late트r랜즐레잇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o인투 English잉글리시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sign어사인 necessary네서세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or오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5)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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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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